(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법서 결심공판… 추징금 224만여원
친후진술서 “종교인으로서 본분 망각했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n번방’과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입수,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한 대한불교조계종 전(前) 소속 승려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명령, 추징금 224만 2387원을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그야말로 유구무언이다. 입이 있지만 뭐라고 할 변명이 없다”며 “(승려 신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에 대한 책망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책했다. 이어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n번방’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과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의 384건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 영상물들에 나타난 여성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결심공판까지 5차례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 혐의도 각각 추가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20여개가 담긴 압축 파일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조계종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계종은 A씨에 대한 승적을 박탈했다. A씨는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한 ‘불경앱’을 만든 불교계 IT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