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3·고3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심리학(선택과목)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3·고3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심리학(선택과목)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9

긴급지원 5일→10일로 확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이나 온라인 개학을 시작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신청 건수가 폭증하자, 1인당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을 시작한 이후 전날까지 총 6만 4648명이 접수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됐는데,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지난 10일 5109건, 지난 14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경기·인천·강원권이 2만 4164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1만 1190명(17.3%), 서울 1만 114명(15.6%), 대전·충청권 7326명(11.3%), 대구·경북권 6631명(10.3%), 광주·전라·제주권 5223명(8.1%) 순으로 나타났다.

전날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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