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3·고3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지리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3·고3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지리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9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개학연기를 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 대한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현행 최대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이다.

지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휴가 비용도 현행 1인당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났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개학기간에도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이미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10일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12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지난달 16일 접수 시작 후 지난 8일을 기준으로 6만건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3100건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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