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가족돌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원·휴교가 길어짐에 따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부모와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고용부가 사업주 411명과 13세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원·휴교 기간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42.6%가 조부모·친척에게 자녀를 맡긴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모가 직접 돌봄’이 36.4%, ‘긴급돌봄 활용’ 14.6% 순이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79.3%와 근로자 61.6%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했고, 유급으로 부여하는 사업장 비율은 18.9%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인지도.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가족돌봄휴가인지도.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자는 총 3만 7047명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1만 579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7190명, 10~29인 사업장 610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 6204명, 도·소매업 4488명, 건설업 2181명, 숙박·음식점업 1951명 순으로 조사됐다.

맞벌이·외벌이 비교.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맞벌이·외벌이 비교.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이다.

지원금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급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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