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고등학교 1·2학년 2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를 신청한 학생이 홀로 앉아 화상으로 온라인 개학식에 참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고등학교 1·2학년 2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를 신청한 학생이 홀로 앉아 화상으로 온라인 개학식에 참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6

여성 64%, 남성 36% 신청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한 직장인 8만 3000명에게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 8일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는 총 13만 2600건(9만 8107명)으로, 이 가운데 8만 3776명에게 271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000원이 지급됐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난달 9일 정부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으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 신청건수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 58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인이상 2만 9564명, 10~29인 1만 4167명, 30~99인 1만 251명, 100~299인 7944명, 미확인 3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만 87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만 4304명, 도소매업 1만 1044명 순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 6446명, 부산·울산·경남권 1만 6583명, 서울 1만 5537명, 대전·충청권 1만 1458명, 대구·경북권 9805명, 광주·전라·제주권 8278명 순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도입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근로자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장 1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기간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한시적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당초 휴가 비용은 현행 1인당 25만원이었으나,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지원금은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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