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18)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18)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모(18)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해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판단했다.

강군은 박사방 내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출금책 역할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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