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내국인 입국자들이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내국인 입국자들이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1

‘1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무단이탈한 외국인 법무부에 통지‘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 진행”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한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불시점검결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와 시민의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로 확인된 B씨를 모두 고발조치하고 외국인 A씨는 법무부에 통지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와 내국인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해외입국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상시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또는 입국금지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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