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4.8
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4.8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재이탈 대비 자택 주변 24시간 감시

[천지일보 완주=신정미 기자] 완주군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전담공무원이 유선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자택에 핸드폰을 놓고 외출을 했다. 불시에 전화 확인을 한 전담공무원이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같은 날 오후 1시께 이탈을 확인하고 즉시 완주경찰서에 신고했다.

전담공무원과 경찰은 이탈자 수색에 나섰고 완주군은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단 이탈자는 완주경찰서에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자택으로 복귀해 ‘앱’으로 두 번째 자가진단을 시행해 무단이탈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A씨의 복귀 사실을 확인한 전담공무원은 완주경찰서와 함께 매 시간마다 1회씩 순찰을 강화했다. 그런데도 A씨는 다음날인 8일 새벽 4시 10분께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다시 이탈해 오전 8시 20분께 자택으로 돌아왔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30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자택에서 완주군과 완주경찰서 감시 하에 격리 중인 상태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A씨에 대해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자택 주변 24시간 밀착감시를 시행하고 완주경찰서는 격리자 감시를 위해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는 등 감시조를 편성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한편 자가격리자가 핸드폰을 자택에 놓고 이탈하는 고의이탈자들에 대해선 추가처벌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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