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한국지엠(GM) 노조가 2019년 임금협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조합원 찬반투표를 9일과 10일로 연기했다.
투표가 연기된 배경에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신차 바우처’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이 이른바 ‘말 바꾸기’를 했다고 투표 일정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노사가 합의안 잠정합의안에는 신차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바우처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갑 한국지엠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회사는 실무협의에서 바우처 관련 소득세가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개개인 세금이라 부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공개로 사과해야 하고 사과 조치가 없을 시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 대표들이 잠정합의안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투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진행하려던 투표가 또 연기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는 2차례 연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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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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