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4월부터 3개월간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부터 3개월간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이날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 달(휴업·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이날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휴업·휴직과 해당 수당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