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휴업.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임시 휴업.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접수 시 근로감독관이 개선 지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가운데 일부 기업·병원 등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무급휴업·휴직·사직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50여명의 노동자들은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너무 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해당 계약만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근로자는 임상병리사 10여명, 간호조무사 20여명, 조리원 21명 등 5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시국에 병원이 직원들을 대거 해고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 만료였다고 해명에 나섰다. 다만 병원 측은 “‘일하겠다는 직원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동산병원과 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익명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운영하는 이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실명 또는 익명으로 노동부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 된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내용을 확인한 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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