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두 사건 쟁점 다른 부분 많아”

정 교수 사건만 분리 가능성도

法 “보석 기각 너무 실망 마라”

건강 유의하라며 위로하기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과 당분간은 병합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와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가 상당부분 유사해 재판 병합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이다.

또 조 전 장관 재판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도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재판에 있는 정 교수 관련 내용을 분리해 정 교수 기존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가 20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 교수 측은 정 교수 관련사건만 따로 묶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재판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 있는 현재 상황에선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는 그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선 보석을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가 정 교수를 위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선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각 결정은 재판 진행을 위해 정 교수의 구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공소사실과 관련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정 교수는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기간 중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을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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