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보석청구 불발’ 이후 첫 재판

현재로선 부부 함께 재판 받아야

재판부서 정 교수 분리해야 피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는 호소에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정 교수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연다.

지난 1월 8일 보석을 청구한 정 교수는 11일 열린 공판에서 “올해 59세고 내일모레면 60세인데,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이 연기된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니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3일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불허했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정 교수가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정 교수가 핵심 관계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된다.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석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와 그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11일 공판에서 이날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가 많은 부분에서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끌던 당시의 형사합의25부는 사건을 합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검찰이 재차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인원이 바뀐 현재의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방안은 세 가지다.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완전히 합치는 경우 ▲정 교수 관련 사건만 묶어 재판하는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일단 첫 번째 경우인 완전 병합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저희가 파악한 기록량이 별책 17권에 입시비리 10권에 사모펀드 37권 등”이라며 “한 재판부가 하기엔 너무나 부담이 크고 신문할 증인도 많고 쟁점과 관련 없는 사건이 너무 많다”고 전체 병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직전 공판에선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모습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효율성은 명분일 뿐이고 망신 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한 바 있다.

세 번째인 아무 것도 병합하지 않을 경우도 정 교수 측에선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현재로선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에 정 교수도 피고인으로 돼 있어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그림을 피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 교수 측은 정 교수 관련 혐의만 따로 묶어 재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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