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3.16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3.16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도내 교회에 협조 요청문 발송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검토하다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행정명령을 유예했다”며 “예방수칙 위반 시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전체 4분의 1이 넘는 26%인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교회 내 단체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보관을 추가해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면서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 비용 구상 청구, 위반 즉시 전면 집회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모두가 힘들고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다.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종교집회 제한명령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도 내 교회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도내 31시·군 지역교회에 협조 요청문을 보내 “도청과 시·군 지자체와 보건당국에서 아무리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를 구해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해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다면 이는 당장 교회의 피해”라며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피해로 확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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