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기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2.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기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2.11

“종교의자유 침해해선 안돼”

예배 강행에 시민 비난 커져

“이기적 행동, 시민까지 피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종교의 자유는 국민이 안전한 상태에서 보장돼야 합니다.” vs “왜 일주일에 1시간만 드리는 예배만 제재하나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왜 교회만 제한의 대상이 되느냐는 반발이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반면 “교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비판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교회 예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일 교회에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경기도에서만 전체의 20%에 달하는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 진행하는 등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종교 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발언에 곧 ‘예배중단’이라는 행정명령으로까지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인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교회의 예배 중단은 정부가 헌법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일부 목사들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만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천지 신도만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예배마저 막는다면 버스, 전철, KTX 등 대중교통과 식당,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밀착해서 줄을 서는 행렬은 어찌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많은 교회가 집회를 자제하고 있는데, 신천지 집회와 한국교회의 예배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면서 “만약 헌법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배 전면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교회들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시민 사이에선 부정적 시선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에서 10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광명의 한 교회에서도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신천지에게만 잘못을 떠넘기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모(34)씨는 “종교인의 자유를 위해 시민까지 물적·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교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으로 인권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종교적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모(25)씨는 “신천지도 협조하려고 노력하는데 교회들도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게 도리 아니냐”면서 “자꾸 신천지랑 분리하면서 예배 강행하다가 확진자 나왔다는 뉴스 나오면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각오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모씨는 “일주일에 한두번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금지하려면 매일 모이는 직장도 폐쇄하고 마트에 가는 것도 다 금지해야 한다”며 “기독교 예배는 상황에 따라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다. 예배를 금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무 과한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교계는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회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면서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며 책임을 전가하는 국회 결의는 무책임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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