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진열대가 비어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진열대가 비어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

기재부 “고시 근거 엄정 조치”

일부 법조인 실제 처벌에 의문

“매점매석 법령에 규정 안 해”

“매점매석 상황도 애매모호”

기재부 “법에서 고시에 위임”

“물가안정법 기준해 봐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관련 범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처벌 의지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보건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곳곳에서 평소보다 가격을 몇 배씩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취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국내 1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5일 서울 중구 한 지하철 역사에서 전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국내 1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5일 서울 중구 한 지하철 역사에서 전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2.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매적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7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의 매점매석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에 근거해 기재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조사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해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렇듯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방침은) 매점매석 행위를 하위법령인 고시로 충족하게 하는 것”이라면서도 “고시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원론적으로는 법률에 명시된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확히 어떤 경우가 매점매석인지 법률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이 지정한 내용으로 형사처벌까지 이르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물가안정법 자체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실제 단속과 처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조계 일각에선 매점매석이 되려면 몇몇의 시장 참여자가 유통망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는 등의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매점매석 행위 성립이 장애물이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채 관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채 관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이 수천·수만개에 이르는데 다 법에 담을 수는 없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 법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시에선 어느 것이 매점매석 행위라는 점만 정해주고, 형벌은 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법에서 매점매석 여부를 고시에 위임했으므로 고시를 위임하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시장 참여자가 지배적 상황에 있어야 매점매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가안정법에선 고시로서 저희에게 매점매석이 무엇인지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기재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일부 시장 지배자의) 독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일단은 물가안정법에 따른 기준만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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