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연락 가능여부 확인돼야 입국 허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4일 0시부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6시까지 중국발 항공기 총 5편이 입국했고, 입국 거부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종코로나에 대한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6시까지 중국발 항공기가 5편 입국했다”며 “연락처 수신 불가 등으로 최종적으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2곳(A·F입국장)과 제2터미널에 1곳(A입국장) 등 총 3곳에 중국전용 입국장이 설치됐다. 또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 되고 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후 반드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여부가 확인돼야 입국이 허용된다.
중국전용 입국장에는 내외국인의 연락처 확인을 위해 유선전화 총 84대가 설치됐다. 또한 국방부 지원인력 217명이 현장에 배치돼 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명은 통역요원이다.
현장에서 연락처 수신 불가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 후 현장에서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야 입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