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대법 “뇌물혐의 구분” 파기환송

특활비도 유죄 취지 원심 파기

박 전 대통령 재판 불참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31일 모든 심리를 마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이날뿐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참하고 있다. 당시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면서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가급적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다 듣는 결심 공판으로 진행할 뜻을 미리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이에 따라 특검팀이 내놓을 구형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분리 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여기에 뇌물 혐의를 더 추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뇌물 범죄의 형량이 별도로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 형량은 2심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역시 파기환송하면서 형량 가중 요인이 추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하고, 실제 지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블랙리스트’ 혐의자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천지일보 2018.1.23
‘블랙리스트’ 혐의자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천지일보 2018.1.23

또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선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날 결심 공판이 완료된다면 이르면 2월 안에, 늦어도 3월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전날인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사건이 국정농단 공소사실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의 세밀한 적용을 위해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