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K스포츠 재단 건물의 모습. ⓒ천지일보DB
서울 강남구 K스포츠재단 건물의 모습. ⓒ천지일보DB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

“법질서 회복 필요성 막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대법원이 “설립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재단법인 K스포츠가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설립 허가를 받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단 설립 과정의 불법성과 기업의 특혜성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17년 3월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재단 설립 과정엔 공무원의 범죄 행위가 관련돼 있으며, 설립 목적과 달리 최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 수행된 점 등에 비춰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상고 이전에 진행된 1·2심에서는 K스포츠재단에 대해 “공권력이 특정한 사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돼 타인의 자금을 강제적으로 받아낸 결과물”이라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불법적인 출연금을 피해기업들에게 반환해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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