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원의 뇌물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8월 최씨 측이 대기업에게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에 따로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감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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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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