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이 공원일몰제가 지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 7월이다. 2020년 7월에 정식 공원으로 지정 되지 못한 모든 공원과 도심 숲 등은 난개발로부터 무장해제 되는 것이다.

문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공원 부지 중 정식 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사유지의 경우 공원 용지 효력이 없어지면 토지 소유주는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상가나 아파트 개발 등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 숲,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이 대폭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실정이라 사태는 더욱 엄중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원 조성 업무가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국고 보조에 소홀했고, 지자체는 공원 조성 사업을 단체장 공약사업보다 후순위로 놓고 예산 확보를 미루며 2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뒤늦게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선 관리지역(가칭)'을 선별해 공원 사수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이 역시 언 발에 오줌누기다.

​​철도나 도로 등 SOC에만 재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자산인 공원을 지키며 ‘그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의 숲이나 녹지의 생태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겠지만 한번 개발이 된다면 돌이킬 수가 없다. 자연정화 기능이 있는 숲이 사라지면 도심 환경과 주민 건강권을 지킬 마지막 울타리까지 잃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까지 낮추고, 습도를 최대 23%까지 상승시킨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 소음을 75% 감소시키고, 도시 열섬(Heat island) 완화에도 효과가 크다.

또 빗물을 머금어 도시 홍수 피해를 막거나 저감시키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도 막는다. ​그만큼 도심 속의 숲은 이미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숨 쉴 권리, 건강권, 환경권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토건적 사고를 조금만 줄인다면 재정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의지의 문제이다. 도시숲이나 녹지의 생태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겠지만 숲이 파괴되고 개발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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