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이석채도 무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75, 구속) 전 KT 회장도 무죄로 판결했다.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극렬 반대하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취업기회의 제공도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과 그의 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부정 채용 과정을 지시한 걸로 보고 뇌물공여자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회장도 “2012년 당시 야당 의원이 나에게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닌데, 그것을 무마해준 의원에게 뭔가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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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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