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출처: 뉴시스)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출처: 뉴시스)

‘딸 KT 부정채용’ 결심공판

김 의원, 뇌물 혐의로 기소

검찰 “중대하고 교묘한 범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 수수가 아니라 채용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며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극렬 반대하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취업기회의 제공도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과 그의 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서류 접수도 하지 않고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성검사와 인성검사가 끝난 2012년 10월 19일에야 입사지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정 채용 과정에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KT의 채용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아무런 객관적 증명도 없는데도 내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 이력서를 건넸다고 주장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딸의 신상을 놓고 KT 경영진이 임의적, 자의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며 “딸의 사정을 잘 살피고 돌보지 못한 무심한 아비로서 스스로 책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가 있은 뒤 “제 재판과 업무방해 재판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재판의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 딸 채용과정에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면서 “2012년 당시 야당 의원이 나에게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닌데, 그것을 무마해준 의원에게 뭔가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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