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12.0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DB

靑-檢 대치 속 긴장감 고조

檢, 13일 압수수색 가능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 수사’였다고 비판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이에 맞섰다.

12일 청와대는 검찰의 지난 10일 압수수색 시도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면서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는 없었다”며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세목록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자들에게 즉각 문자메시지를 보내 “10일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청와대가 거론한 상세목록에 대해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0월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해 그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때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영장 집행을 잠시 중단했지만 계속할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오는 13일 다시 시도할 뜻을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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