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전경 모습.ⓒ천지일보 2020.1.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전경 모습.ⓒ천지일보 2020.1.10

靑 “영장에 ‘범죄자료 일체’라고만 기재… 임의제출 불가능”

고민정 “실현되지 않을 걸 알고도 보여주기식 수사… 유감”

[천지일보=임문식·홍수영 기자]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검찰이 10일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라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청와대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했고, 무엇을 낼 지 알 수 없는 청와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의 검찰의 시도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강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은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또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장 전 선임행정관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하지만 검찰은 자료 확보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범죄자료 일체’라고만 했다.

결국 6시간 동안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3차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청와대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그 동안의 청와대 입장을 먼저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를 내고자 해도 자료가 특정되지 않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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