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지난 1953년 낙태죄 조항을 도입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천지일보 2019.4.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 ⓒ천지일보 2019.4.11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헌법소원

3년 9개월 만에 각하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는 논의 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 28일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합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합의문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어떤 논의도 없이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반발이 확산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6년 3월 생존 및 사망 피해자등을 대리해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이 합의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21조, 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합의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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