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 9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하고,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2주 내 양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정은 확정된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며 이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해 생존당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는 배상 금액에 대한 조정은 담기지 않았다.

오는 27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여부가 선고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