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 사건을 심리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현재 한일 양국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문제로 수출규제 등의 갈등을 빚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조금씩 해결 기미를 보이는 상황이라 이번 헌재 결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 다시 냉기류가 흐를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발표했다.
합의문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불가역적이라고 한 것처럼 대신 한국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옳지 못한 합의라는 반발이 일어났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합의 이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내는 등 합의 이전과 다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자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의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합의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21조, 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합의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자 ‘위안부 합의 파기’로 규정하면서 이를 비난해왔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자 일본은 경제 보복까지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