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첫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다. ⓒ천지일보 2018.11.24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첫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다. ⓒ천지일보 2018.11.24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 사건을 심리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현재 한일 양국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문제로 수출규제 등의 갈등을 빚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조금씩 해결 기미를 보이는 상황이라 이번 헌재 결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 다시 냉기류가 흐를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발표했다.

합의문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앞서 불가역적이라고 한 것처럼 대신 한국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옳지 못한 합의라는 반발이 일어났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합의 이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내는 등 합의 이전과 다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자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의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합의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21조, 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합의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자 ‘위안부 합의 파기’로 규정하면서 이를 비난해왔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자 일본은 경제 보복까지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제1399차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렸다.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방물이 맺혀 있었다. 이 모습은 마치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과 같았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두고 사죄는 안중애도 없다. 오히려 수출규제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20명으로 줄었다. 일본의 공식 사과, 법적 배상 없이 할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출 수 있을까? 일본의 사죄 없인 할머니들이 눈을 편히 감지 못하실 것 같다. ⓒ천지일보 2019.8.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제1399차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렸다.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방물이 맺혀 있었다. 이 모습은 마치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과 같았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두고 사죄는 안중애도 없다. 오히려 수출규제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20명으로 줄었다. 일본의 공식 사과, 법적 배상 없이 할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출 수 있을까? 일본의 사죄 없인 할머니들이 눈을 편히 감지 못하실 것 같다. ⓒ천지일보 2019.8.7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