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대안신당 유성엽·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대안신당 유성엽·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8

“선거제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연동률 캡, 21대 총선 한해서만 시행키로

석패율제, 민주당 내부서도 비판 의견 있어

손학규 “이중등록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야 4당 대표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연동률 50% 캡(상한선)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연동률 캡은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가칭) 유성엽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4당 대표들은 합의문에서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한 타결을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한 타결을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또한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도는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날 결정된 합의안을 가지고 야4당은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비판의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합의문 발표 직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도의 채택이 중요한 만큼 상한선을 250대 50으로 하고 이번 총선에 한해서만 캡을 씌우는 것을 양보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석패율제는 우리나라 정치 병폐인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도라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석패율제도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4당이 합의를 했으니 민주당이 받으라는 의미다. 합의했던 내용을 취소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이중등록제로 지역 구도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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