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에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지적

검찰 기록 열람·복사 늦자

“기소 한 달이 됐는데” 비판

정 교수 보석 가능성도 언급

“지시 안 따르면 퇴정” 경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계속해서 담당 검찰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우리 사건(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돼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기소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시효의 마감일로 여겨지던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9월 6일을 넘기기 직전인 오후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3일 검찰이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 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3일 검찰이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 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 교수를 기소할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했으나, 추가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됐다.

범행 장소 역시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거주지로 바뀌었다.

첫 공소장에 공범을 ‘불상자’로 기재한 내용은 딸과 공모했다는 말로 수정됐다.

위조 방법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것에서 스캔·캡처 등 방식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 넣어 위조했다고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갔다.

위조 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담당 검사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한 것이다. 일시 장소 등 일부 사실만을 변경 신청했다”며 “판례 비춰 동일성 인정되는데,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전 확보했으나 공범 수사 중이라 기재 안 한 증거가 있다며 추가 증거를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하며 뒤늦게 공판에서 증거 제출하면 피의자 방어 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증거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일까지 확보 못한 증거가 있다면 (증거 채택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이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했으면서도 기습적으로 추가하면 허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사건 기소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수사 방해를 계속했다”며 “그 과정에서 본 사건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반박했지만 소용없었다.

검찰의 계속된 항변에 재판부는 “검사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 하지 않냐”며 “지시를 따라라. 계속 하면 퇴정을 요청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검찰의 표창장 위조사건 첫 기소 때에도 정 교수의 조사는 일절 없이 공소시효에 쫓겨 기소하면서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10.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월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10.3

검찰이 “열람 등사 관련 신속 준비해 사모펀드뿐 아니라 입시비리 동시에 등사하도록 조치했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하라. (기소) 한달이 지났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안 되면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격앙된 어조로 발언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연루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보석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전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표창장 사건의 기소 뒤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내내 검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검찰이 과연 이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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