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차이”

추가기소 사건과의 병합 미뤄

입시비리·사모펀드 별도 진행

“기소 후 압수수색 부적절”

대법 판례 인용하며 검찰 지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는 검찰에 제동을 걸었다. 정 교수를 기소한 뒤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피고인이 별건의 수사로 추가 기소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재판부는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돼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기소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시효의 마감일로 여겨지던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9월 6일을 넘기기 직전인 오후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를 한 차례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하면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재판부의 지적으로 검찰을 꼬집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부는 동일성 심리를 해봐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 측에 오는 29일까지 정확히 공소사실을 특정한 뒤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달라고 했고, 한 주 뒤인 다음 달 6일까지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 동일성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정리했다.

자연스레 이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병합은 미뤄졌다.

표창장 사건의 기소 뒤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문제를 제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며 “증거목록에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빠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라며 “공소 제기 후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실제 해당 행위를 한 정범들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만약 관련자들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정 교수에 대해선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2주 뒤인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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