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 4+1 예산안 담당자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천지일보 2019.1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 4+1 예산안 담당자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천지일보 2019.12.4

예산안·선거법·공수처설치법 順

필리버스터 등 의사방해 가능성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변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전날(8일)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국회에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내일(9일) 오전 중까지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며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상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 있는지 국회의장 등과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다.

전날 여야 4+1 협의체 회동 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 각 당 의견을 모아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며 “내일(9일)까지 가 봐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제371회 국회 12차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국에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제371회 국회 12차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국에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9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이날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협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시도할 경우 격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변수는 한국당이 이날 오전 선출할 원내대표 결과다. 비교적 온건파가 선출될 경우 막판 협상을 통해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도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모든 수단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강경파가 선출될 경우 국회는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방해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로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 때 필리버스터로 저지됐던 안건들을 표결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10일로 끝나더라도 잇따라 1~2일 초단기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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