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선거법·공수처설치법 順
필리버스터 등 의사방해 가능성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변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전날(8일)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국회에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내일(9일) 오전 중까지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며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상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 있는지 국회의장 등과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다.
전날 여야 4+1 협의체 회동 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 각 당 의견을 모아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며 “내일(9일)까지 가 봐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이날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협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시도할 경우 격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변수는 한국당이 이날 오전 선출할 원내대표 결과다. 비교적 온건파가 선출될 경우 막판 협상을 통해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도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모든 수단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강경파가 선출될 경우 국회는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방해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로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 때 필리버스터로 저지됐던 안건들을 표결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10일로 끝나더라도 잇따라 1~2일 초단기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