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호주 경찰에 기소된 조지 펠 추기경. (출처: 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호주 경찰에 기소된 조지 펠 추기경. (출처: 연합뉴스)

내년 2월 이후 진행될 듯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아동 성 학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의 상고를 호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호주 대법원은 법관 2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펠 추기경이 지난 9월 제출한 상고심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펠 추기경은 로마 교황청 전직 재무원장으로 한때 가톨릭 교계 서열 3위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이런 그는 지난 1996년 멜버른 성 패트릭 성당에서 13세의 성가대 소년 두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올 3월엔 3년 8개월간 가석방 없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펠 추기경은 항소했지만 2심 선고 재판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항소가 기각됐다.

호주 대법원이 받아들인 상고심은 대법관 7명 전원이 참석 아래 내년 2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멜버른 교도소에 수감된 펠 추기경은 무죄를 주장하며 면회 온 지지자들을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고 있다.

현지 매체는 그는가 상고심 허가 결정이 난 직후 교도소에서 변호인들을 면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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