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19’에 참석해 “차세대 인공지능(AI) 같은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시장을 선점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환경·재난·안전·국방 등 분야에서 국민에게 AI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정부’ 전환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 7000억원을 배정해 기업들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 3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AI)가 국가의 경제·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안보, 일자리 구조, 사회 윤리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임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이런 관심과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자율주행차·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가 뒤지는 것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빅데이터만 하더라도 선진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데이터 활용·분석을 대폭 허용하는 법 제도를 만들어 기업들이 의료·금융·통신 등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규제를 푸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상정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2019년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핵심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 규제가 대표적이지만 의료진단에 AI, 빅데이터 기술 등의 사용·발전을 막는 원격의료 규제도 문제다. 상상력과 도전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규제를 제때 혁파하지 못한다면 AI강국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중 삼중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낡은 규제를 풀고 글로벌 수준의 법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펄펄 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열어주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도 여전하다. 밤새워 연구하고 휴일에도 일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AI 등 4차 산업혁명기의 첨단기술 분야다. 주52시간근무제로 오후 6시만 되면 사무실 불을 끄고 연구 개발자들을 내쫓는 나라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말인가. 우선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과 주52시간 보완 법률 등을 통과시켜야한다. 나아가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신산업 규제를 선(先) 허용·후(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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