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올해 총 6회·45종 검사 마쳐

[천지일보 경남=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21일 도내 먹는 물 영업장 32개소에 대한 수질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2곳에 각각 영업정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먹는 물로 인한 도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영업장별 수질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도는 점검에서 영업별 수질기준 적합여부, 제품 수 관리상태, 표시사항 준수실태, 작업장 위생관리실태 등을 살폈다. 그 결과 먹는 샘물 제조업 분야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도는 유통되는 먹는 샘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 2회씩 점검계획 수립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총 6회, 45종의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마쳤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최근 먹는 샘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국민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먹는 물 영업장은 먹는 샘물 제조업·수입판매업 11개소, 유통전문판매업 2개소, 수처리제 제조업 11개소,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8개소 등 총 32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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