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 자료 사진 ⓒ천지일보DB
박한기 합참의장 자료 사진 ⓒ천지일보DB

“러 군용기 영공침범 때 강제착륙 등도 검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 등을 침범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조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장은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사전 통보를 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이 없었다”며 “만약 영공 침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 A-50 조기경보기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 외에도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고려했다”고 답했다. 4단계는 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조치를 말한다.

박 의장은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고,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고사격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구분한다.

독도 모습(사진: 독자 오철민)ⓒ천지일보 2019.9.9
독도 모습(사진: 독자 오철민)ⓒ천지일보 2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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