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붉은 원)한 지도가 실려 있다. 방위성은 올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백서를 작성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7일 올해 일본 정부가 펴낸 방위백서에 이 같은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 나와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며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위대법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해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 외에 한국에 관한 부정적 기술도 많이 담았다.

타국·지역과의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번째로 바꾸는가 하면 양국 간 갈등 사항으로 한국 관련 지면을 대부분 채우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 서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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