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 전투 아닌 단순 훈련 중 부상인 공상 처리
육군은 전상 판단했음에도 보훈심사위, 공상 결정
목함지뢰, 北 소행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 나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한 논란과 관련해 2일 재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 4일 하 중사는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 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지난 1월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戰傷)으로 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전상과 공상의 예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투 중에 다쳤음에도 단순 공무 중 다친 것으로 평가를 내렸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하고,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는 과거 천안함 폭침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모두 전상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정부가 목함 지뢰 도발을 북한과 무관하게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4일 이의 신청을 했고 보훈처는 이날 재심의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