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헌 중사 (출처: 하재헌 중사 페이스북) 2019.1.13
하재헌 중사 (출처: 하재헌 중사 페이스북) 2019.1.13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판단을 잘 했어야 했다는 뒷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러한 기존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훈처의 법령은 군의 군법에 의거해 하 중사를 ‘전상’으로 인정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하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보훈처 심사위의 판단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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