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조항 선별 등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23일 11시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시는 ‘자체 규제개선 과제발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관련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선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치법규 개정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대상은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관련 규제 24건, 상위법령 위반규제 2건, 네거티브 규제 1건 등 총 27건으로 조례 12건, 규칙 12건, 훈령 3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산근로자복지센터와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보험 가입의무 개선, 불필요한 개인식별번호 수집 관행 개선 등 자치법규 내 기존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