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출처: 연합뉴스)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출처: 연합뉴스)

‘태완이법’ 계기로 공소시효 폐지됐지만 소급적용 불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진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실체를 드러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그 죗값을 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인 남성 A씨를 특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청 미제수사팀은 DNA 분석기술 발달로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 의뢰한 증거물에서 DNA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7월 중순경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 나온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6년 4월 2월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도 다양한 제보의 관련 여부 확인 등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5년간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부녀자 등 10명의 여성이 잇따라 성폭행 당한 뒤 피살된 사건이다. 현재 10건의 사건 가운데 검거된 범인은 모방법의 범행이었던 8번째 사건의 범인 1명 뿐이다.

1991년 4월 3일 마지막 발생한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만료돼 9건 모두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실제로 2007년 12월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이후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진범을 잡지 못한 것을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폐지를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된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추가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진다면 향후 가석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