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축방역심의회.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19.9.18
경북도 가축방역심의회.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19.9.18

가축방역심의회 ‘방역 강화’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도가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해 타시도 반입·반출을 3주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의 양돈농가에서도 추가로 발생하자 즉각 방역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연천군 발생에 따른 도내 역학농가 3호(김천·예천·칠곡)에 대해 기존에 실시하던 예찰 및 소독강화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정밀검사 실시와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기한이 경과한 2호에 대해서는 해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3주간 도축장 출하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는 현장 방문해 예찰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모든 양돈농가, 양돈관련 작업장 종사자, 차량, 물품에 대해 지난17일 오전 6시30분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48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상태다.

여기에 도내 전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축산관계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실시간 알리고 각시군마다 거점소독시설(22개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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