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시민단체 진주시민행동이 16일 오전 11시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6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시민단체 진주시민행동이 16일 오전 11시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6

“불법운행 행정처분 없었다”

市 “1차 과징금 최대액 매겨”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시민단체 ‘진주시민행동’이 16일 오전 11시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진주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늘까지 보란 듯이 불법운행을 벌여왔지만, 그동안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은 없었다”며 “지난달 250번 노선 불법운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진주시가 최종 승소한 만큼 각종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가 계획 중인 버스 증차계획은 중단돼야 한다”며 “지난 시내버스개편 이후 예산이 급증한데다 승객이 매년 8~9% 줄고 있어 증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이미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부산교통 250번 버스 6~7대 불법운행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최대금액인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답변했다.

또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불법운행에 대한 금액은 제하고 지급하고 있다”며 “오늘 회견 내용은 진주시민행동 측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부산교통에 1차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부산교통은 이에 반박하며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경남도는 올해 5월경 부산교통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진주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시는 파기됐던 1차 과징금을 지난 6일 다시 부과했다.

진주시 대중교통팀 관계자는 “부산교통이 오는 20일경 기한의 1차 과징금 납부를 마치면 그 이후 분에 대한 2차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 등 총 16억원의 예산으로 시내버스 증차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평일 시내버스 9대 증차를 시작으로 25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증차계획은 평일 25대 증차와 휴일 7대 감차로 ▲중학생 통학 노선 신설(5개 노선) ▲불합리한 노선 조정(4개 노선)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8개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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