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사고후 미조치' 음주 운전자가 운행한 도주 차량에 불이 난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9.3
지난 2일 '사고후 미조치' 음주 운전자가 운행한 도주 차량에 불이 난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9.3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

[천지일보 부산=이승호 기자] 만취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차량 화재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9시 4분께 부산 번영로 광안터널 내 600m 지점에서 1차로로 달리던 A(36)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5)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B씨의 차량 뒷범퍼 부위를 추돌 후 조치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A씨 차량은 추돌사고 50분 후 31.3㎞ 지점 통도사 휴게소 주변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는 보험사의 제보로 차량 위치가 확인됐다.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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