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 굳게 닫힌 서울동남노회 사무실 문[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구임원과 신임원이 13일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사무실에서 대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수원 목사 등 신임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사무실을 방문했고, 구임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무실은 구임원과 함께 명성교회 장로 다수가 미리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자들의 취재를 막으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회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2시간여 만에 종결됐다. 회의가 진행되는 사무실이 굳게 닫혀 외부에서 취재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3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구임원과 신임원이 13일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사무실에서 대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수원 목사 등 신임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사무실을 방문했고, 구임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무실은 구임원과 함께 명성교회 장로 다수가 미리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자들의 취재를 막으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회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2시간여 만에 종결됐다. 회의가 진행되는 사무실이 굳게 닫혀 외부에서 취재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3

총회 규정 무시했다 주장
“모든 법적 수단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 지킬것”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위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새 임원회를 이끄는 노회장 진광교회 최관섭 목사는 과거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던 장본인이다. 새 임원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7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 재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총회재판국의 청빙무효 재심 재판은 재판 자체가 위법하고, 재판 절차나 과정 및 그 결론에 있어 총회 규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그 불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재심 재판은 재심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총회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 재판을 개시하려면 총회헌법 권징편 125조 1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원판결인 102회기 총회재판국 확정판결에는 아무런 재심 사유가 없고, 이번 총회재판국의 재심개시 결정문을 살펴도 총회 헌법 규정의 재심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2회기 총회에서 임기가 보장된 재판국원들을 총대들의 결의로 불법적으로 전원 교체해, 재심사유도 없이 위법하게 시작해 확정 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재심재판 자체가 위법하고, 명백히 총회 헌법을 위반한 재심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서울동남노회는 “교단 헌법상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6호에 따라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이에 기속되며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1회 재심의 요구 외에는 즉시 질의 기관에 헌법위원회 해석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총회재판국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속되며,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법리 판단을 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헌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입법 미비로 총회헌법 정치편 28조 6항 위임(담임)목사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102회기와 103회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임원회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수개월간 시행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이번 총회재판국의 재심 재판은 부당한 여론에 편승하여 이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로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구성된 교인들이 그 대표자인 위임목사를 선택하는 행위는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며 “민주적 절차를 따라 교회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인의 자유(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이자 기본권 행사로, 위임(담임)목사직의 정당한 청빙이며 세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앞으로 저희 서울동남노회는 어떠한 불법적인 총회 재판이나 행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들을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천명한다”며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세습 논란의 중심에 선 명성교회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지난 2017년 3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되면서 ‘부자세습 논란’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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