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6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명성교회가 6일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사실상 불복 입장을 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김하나 목사가 지난 2017년 3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되면서 부자 세습 논란에 불이 붙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0월 명성교회 요청대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서울동남노회의 승인에 문제가 없다며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으나 한달 뒤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국 15명 전원을 물갈이 했다.

새롭게 바뀐 재판국은 지난달 16일 재심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고, 이달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 무효를 선언했다.

명성교회 측이 교단 재판국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혀 일각에선 ‘교단 탈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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