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클럽,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무단설치 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이다.

점검대상은 도내에서 음주와 가무가 행해지는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유흥, 단란업소 등이다.

점검 방법은 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관하에 소방본부.행정시(건축, 위생)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분야와 소방분야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분야로는 불법 증.개축 시설물 무단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 소방분야는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생분야는 식품위생관련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조속한 시일내에 보강 등을 정비하도록 하게 된다.

또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건축행위를 단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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