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6426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다음 달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기존에 미신청아동에 대해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43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