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1일 개강하기로 했던 청교도신학원이 지난 8일 개강한 가운데 평화나무가 목사 안수가 남발될 수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청교도신학원 개강을 알리는 포스터. ⓒ천지일보 2019.7.18
당초 지난 1일 개강하기로 했던 청교도신학원이 지난 8일 개강한 가운데 평화나무가 목사 안수가 남발될 수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청교도신학원 개강을 알리는 포스터. ⓒ천지일보 2019.7.18

평화나무 “무인가 교육기관, 학위 수여 문제 소지 커”

청교도신학원 “이제 시작인데 걱정도 많아… 남발 아냐”
 

신학원 고문 오재조 목사 학생비자 장사 과거도 도마에

오 목사 “학생들 구제해준 건 사실… 억울하다 생각 안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번엔 신학원 목사안수 문제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해 최근 김용민 이사장의 경찰수사까지 치른 ㈔평화나무가 이번엔 지난 8일 개강한 청교도신학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교도신학원의 원장은 전광훈 목사다.

평화나무 활동가는 신학원에 연락해 입학을 문의했고, 관계자는 “무료에 특별한 자격은 따로 없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목사 자격은 물론, 미국에 있는 학교와 MOU를 맺고 학위까지 수여해 준다”고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평화나무는 “목사 안수 남발은 한국 교계 내 오랜 병폐이나 따로 제재할 방안이 딱히 없다”며 “그러나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수여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또는 학교유사명칭을 쓰거나 학위를 수여하면 폐쇄조치가 될 수 있다.

평화나무가 목사 안수 남발이라며 문제 삼은 부분은 수강 과목이다.

신학원을 소개하는 전단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수강 과목은 선교학과(6개월 수료 후 강도사 시험을 거쳐 목사 안수함), 신학과 7년, 목회학과 4년으로 기재됐다. 다른 과목에 비해 선교학과는 6개월 수료 후 강도사 시험을 거쳐 목사 안수를 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등록대상은 19세 이상, 신앙생활 10년 이상자, 목회자 3명 추천서 등의 조건이 나열돼 있었다. 그러나 평화나무 활동가가 문의한 결과 신학원 측에서는 “1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20년 다닌 사람보다 뜨겁게 믿고, 주님 앞에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마음까지도 될 수 있다. 늦게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며 “입학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신앙년수는 신학원을 입학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자칫 신학원에서 짧은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목사 안수가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청교도신학원 측 관계자는 이 같은 목사 안수 남발 우려에 대해 “이제 시작했는데, 걱정도 많다”며 “거짓말의 뿌리 깊은 사람들은 거짓말에 연결시켜서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청교도신학원은) 이제 시작인데 무슨 목사 안수 남발이냐”며 “목사님들이 그쪽(청교도신학원)에 교수부터 정식으로 (임명을) 다 해서 (절차를) 마쳤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평화나무에 대해 ‘주사파’ 인사들이 포진해있다고 강조하며 “이미 정권에 붙어서, 고발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게 무슨 기독교인가”고 비난했다.

청교도 신학원 교수로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평택순복음교회 강현식 목사, 호산나교회 최홍준 원로목사, 대신대학교 김향주 석좌교수, ANI선교회 이예경 대표 등이다.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인 지덕, 길자연, 이용규, 이광선, 오재조 목사 등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평화나무는 청교도신학원의 고문인 오재조 목사에 대한 신뢰도에도 문제를 삼았다. 오 목사가 과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대규모 학생비자 장사를 해 파문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오 목사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생 1인당 600~1만 달러를 챙겼다가 2009년 12월 이민당국에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미국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을 쓴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혐의로 샌타애나 연방법원은 당시 오 목사에게 1년 징역에 450만 달러 상당의 학교건물 몰수형을 선고했다. A 목사는 1년 수감형을 마친 후에도 1년간 가택에서 보호 관찰을 받아야 했다. 평화나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I-20장사로 거둬들여 돈세탁을 거친 41만 8000달러도 몰수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력을 지닌 오 목사는 지난 2016년 3월 3일 기독자유당 창당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전했다.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후에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청교도신학원 한 관계자는 “한국 학생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과정을 마치지 못했는데, 비자 기간이 끝나니 비자 연장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며 “돈 1원이라고 받았다고 법적 판결을 받았다면 여기(한국에) 나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40여년을 학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당사자인 오재조 목사는 “이미 은퇴하고 나이가 80이 다 됐다. 나이가 다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 안한다”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변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 학생들 도와주려다가 미국 법에 걸리게 된 것인데, 학생들을 구제해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또 오 목사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변명해도 부질없다. 이제와서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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