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8

나경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오전 중 결정”

“지명 철회할 중대 사유 없어” 민주당 적극 옹호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나아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자당 소속 법사위원이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 “오전 중에 최종 결정해서 나머지 추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입법 미비로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면서 “또한 여야가 늘 자료제출 요구로 논쟁하는 문제를 포함해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없다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인 탈세, 위장전입, 투기,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무엇 하나 문제 된 것이 없는 후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에서 제기한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 본질에 해당하는 윤대진 검찰국장이 본인이 소개한 것이라고 했고 윤 후보자도 바로 유감을 표했기에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의 증언을 보면, 윤 검찰국장의 소개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한국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증언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논란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는 데 대해선 사실상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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